美 `월단위 이통요금제` 잇딴 도입

 미국 이동통신 업계에 월 단위 서비스 제도가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22일(현지시각) C넷은 미국 2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버라이즌와이어리스가 곧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필요없는 월 단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월 단위 가입자에는 기존 장기 계약자들과 같은 서비스 요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조치는 월 단위 고객이 버라이즌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경우 별도의 조기 해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됨을 뜻하는 것으로, 이통사업자들이 망을 개방하고 계약조건을 완화하라는 고객·의회·연방통신위원회(FCC)의 압력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올해 초 버라이즌은 캘리포니아에서 조기 해지 수수료와 관련된 집단소송을 치렀다.

 하지만 월 단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고객은 보조금없이 휴대폰 가격 전액을 부담하거나 중고 폰을 확보해야한다. 물론 기존 계약자들은 약정 계약기간이 종료돼야 월 단위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다.

 버라이즌에 앞서 T모바일도 ‘플랙스페이(FlexPay)’라는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스프린트넥스텔 역시 비계약 옵션을 선보였다. AT&T도 월 서비스 제도를 제공하지만 모든 폰에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 같은 서비스 도입에도 불구하고 이들 4대 이통사업자들은 여전히 조기 해지수수료가 휴대폰 보조금을 보완하며 고객 부담을 줄이는 필수조건이라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정환기자 victolee@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