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달 중 코스피 상장시한 6개월 연장시행, 실효성은 의문

 코스닥에 이어 코스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의 마감시한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21일 증권선물거래소가 내달부터 유가증권시장 예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상 예비상장기업이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면 6개월 내에 상장을 완료해야 한다. 기간 안에 상장을 완료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상장포기 처리된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회사의 내·외부적 상황이 상장예비심사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약식심사를 통해 6개월 추가 상장유보가 가능해진다. 즉 상장예비심사 후 기업이 최대 1년의 상장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올해는 글로벌 악재로 변동성이 큰 장이 연출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많은 기업들이 상반기 중 상장을 유보했다. 6개월의 마감시한이 예비상장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 관계자는 “마감시한에 쫓겨 상장을 추진하자니 폭락한 시장에서 제값을 못받을 것 같고, 상장을 포기하자니 회사 대외적인 신뢰부분이 문제가 된다”며 ‘진퇴양난’의 상황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장 외부적 요인의 변화가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유보 연장 규정 마련의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한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다. 코스닥시장과 마찬가지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란 우려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지난 9·11사태 이후 상장완료 기간을 추가적으로 6개월 연장해주는 규정을 마련,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혜택을 본 기업은 지난 2005년 단 한개사에 불과하다.

 규정 자체도 굉장히 모호해 해당기업의 적용여부를 알기 어렵게 돼 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의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상장기업의 6개월 추가 상장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실무 관계자들조차 구체적으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천재지변에 준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것 외 구체적으로 말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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