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기업환경 개선] 금융·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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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국내 기업이 비거주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만기 후 1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회수하도록 하고 있는 대외채권 회수 의무를 폐지한다. 또 현지법인에 대한 모기업의 총액보증한도를 사전신고한 경우 한도내에서의 개별 현지법인별 현지금융 한도규제는 폐지한다.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이 해당법에서 허용하는 업무는 대부분 외화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국환 업무법위에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또 일반문서, 정관 등에 대해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을 신청·인증할 수 있도록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한다. 11월말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증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증인법 개정안에는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의 경우 설립시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고용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인력서비스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 회사는 직업훈련, 인재파견, 취업지원 등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창업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우수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부 인증제도 시범 실시된다. 인증기관은 구인·구직정보, 훈련정보 등을 공유하고 3년 동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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