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가 18일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총 41명으로 구성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발대식을 갖는다.
저작권 특사경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면서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수사활동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저작물 단속 활동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문화부는 이번 저작권 경찰 출범을 계기로 서울·부산·광주·대전의 4개 지역사무소를 거점으로 저작권보호센터 및 SW부정복제물신고센터 등과 협력해 전국적인 상시 단속활동에 나선다.
특사경은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불법저작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에 나서는 동시에 불법저작물을 영리적·상습적으로 유통시키는 헤비 업로더의 추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불법저작물 유통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강력한 저작권보호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문화부 소속 저작권 단속반은 그동안 수사권한이 없어 드러난 불법복제물을 압류만 할 수 있었다. 불법복제물 유통망이나 제조공장 등을 수색하는 등의 수사를 위해서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만 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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