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가 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이 심사하는 ‘BK21’ 사업의 사업단 선정절차가 잘못됐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BK21 사업과 관련해 대학 측이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강대학교는 지난 12일 경제·경영 분야 BK21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사업단 선정 취소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서강대 경제학부는 “학진이 연구실적 분야 평가 과정에서 당초 사업단 선정 공고에서 밝히지 않았던 기준을 적용하는 바람에 서강대가 점수를 받지 못해 탈락했다”며 소송을 냈다.
BK21사업은 학진이 심사하는 사업으로 학문 분야별로 우수한 대학을 선정해 그 대학의 대학원 교육 및 연구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진은 총 예산 2조300억원 규모의 BK21 2단계 사업(2006∼2012년)을 추진 중이며 올해 2단계 사업의 중간 평가로 일부 사업단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강대 경제학부는 이번 BK21 경제·경영분야 사업단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300점 만점에 232.35점을 받아 탈락했다. 서강대 측은 탈락의 이유를 “당초 사업단 선정 공고 때에는 ‘공동저술 실적’에 대한 별다른 기준이 없었으나 실제 심사과정에서 우리가 기재한 공동저술 실적 4건을 ‘오기재’로 판정해 0점 처리하고 같은 성격의 다른 학교 실적에 대해서는 점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서강대는 “이는 객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며 “오기재 판정에 대해 학진 평가위원회에 적극 소명해 오기재가 아니라는 판정을 다시 받아냈는 데도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며 재평가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심사에서 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현기자 ar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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