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원자력발전소를 평상시와 동일하게 정상 운영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대표 김종신, 이하 한수원)은 노사자율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 포함된 필수유지업무는 발전설비 운전업무, 발전설비 점검 및 정비업무, 안전관리업무 등이며 인원 유지비율은 필수유지 대상직무 근무자의 76.3%다.
한수원 노사는 또 쟁의기간 중일지라도 태풍·지진·호우 등 자연재해, 방사선재해 및 화재·폭발, 대규모 설비고장 등 재난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재난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김종신 사장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국민의 행복권 보장을 위한 중요 요소라는데 노사가 인식을 같이 한 결과”라며 “세계 최우수 전력회사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최순욱기자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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