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책을 담은 입법안이 잇따라 나왔지만 정책 집행기관과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말 국무총리실이 기후변화대책법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최근 김성곤 통합민주당 의원이 국회 차원에서 같은 취지의 기후변화대책법(안)을 마련했다. 김성곤 의원 안이 환경부의 역할이 더 강조했다는 게 차이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배출권거래제 주체기관, 온실가스감축목표 등은 구체화하지 않았다.
김성곤 통합민주당 의원이 마련한 기후변화대책법(안)은 환경부장관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근거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변화도 상시 측정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하는 것도 환경부장관의 몫이다. 국무총리실 안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지만 이를 모두 시행령과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하도록 했다.
△5년 단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추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와 국무총리가 수장인 실무위원회를 통한 제반 사항의 조정·심의·의결 등은 공통점이다.
김성곤 의원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범국민 협의체인 ‘기후변화포럼’의 국회 측 대표다. 김성곤 의원 안은 개인이나 야당보다는 국회 차원의 법안 성격이 크다. 김성곤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수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께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양 법안 모두 명확한 배출권거래제도의 모습을 그려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배출권거래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는 것만 명시하고 있을 뿐 주관·실무진행 기관 등 거래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모두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는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데다 전력거래소와 증권선물거래소도 제각기 실무준비를 하는 상황이다. 일부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상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영국같은 경우는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60%를 감축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했다.
오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릴 기후대책법안 대토론회서도 이런 점이 중점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6위, 증가율 세계 1위인 우리나라가 의무감축국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면서 “법안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욱기자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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