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1만달러 이하 개인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된다. 또 외환거래 위반에 따른 제재가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외환거래를 거래 종류별로 세분해 열거하는 방식을 탈피, 소액의 경우는 어떠한 종류의 거래도 가능하도록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외환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거래종류에 관계없이 소액의 경우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된다. 소액에 대한 규정은 1만달러가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 없이 은행을 통하지 않는 외환거래를 할 수 있고 개인간의 상계, 제3자지급 등도 가능해진다. 지금은 5만달러이하의 송금만 증빙서류 없이 가능했고 제3자 지급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거래내역도 사전에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전신고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신고기관도 재정부·한은에서 외국환은행으로 하향조정된다. 또 자통법 시행에 맞춰 증권·파생상품의 정의를 일치시키고 향후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외환업무를 대폭 확대하고 기타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원화로 허용되는 업무는 최대한 외화로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외화차입·외환파생 등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외환거래제도를 대폭 자유화하되 외환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시 제재방안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0달러 이상 거래시 개인들의 거래사유 보고의무를 명문화하고 허위보고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기로 했다.
외환거래법을 위반할 경우에 적용되는 기존의 ‘거래정지 또는 형벌’ 위주 제재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금전형’ 제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금융기관이 위법한 영업을 한 경우 6개월 범위 내 거래정지 처분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0억원 이내 과징금 부과조항을 신설해 부당한 영업이익은 박탈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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