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 활성화 방향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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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창업 활성화 될까?’

 이번 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을 기획한 중소기업청은 목표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활발한 창업 및 성장기반 구축’을 꼽았다. 극도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차기 한국경제를 이끌 먹을거리의 기반인 ‘기술’ 문제 모두를 잡아 보겠다는 취지다.

 정영태 중기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편은 새 정부의 경제철학인 시장과 경제중시, 수요자 중심, 글로벌 스탠더드 3대 원칙에 입각해 마련한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이 시장 경제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규제 일몰제 전면 도입=앞으로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할 경우 존속기한을 사전에 규정하는 규제일몰제(sun-set law)가 전면 도입되는 등 규제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된다.

 정부는 규제일몰제를 강화해 모든 신설강화규제에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완화와 폐지, 또는 존치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총리실은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연구용역을 토대로 규제일몰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 중으로 분야별 전문가심의회를 구성해 시장진입, 가격, 거래 등을 제한하는 경제적 규제와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 등을 중심으로 적용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번 개혁방안의 특징은 대기업 계열사를 사실상 중소기업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대기업 계열사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지만 자생력을 갖춘 기업은 정부가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세제혜택 통해 R&D투자 유도=최근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핵심은 ‘경쟁력 확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술력을 강화할 것을 정부가 업계에 주문하고 있다. 이번 개혁방안에도 이를 읽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투자단계(R&D투자세액공제) △운용단계(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산학협력단계(R&D시설 기부시 투자세액공제 허용)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정부가 R&D에 대해 세제지원을 한다는 것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R&D 투자에 따른 부담이 줄고 또한 정부가 중소기업 R&D에 대해 실질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두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기술창업 활성화 의지 뚜렷=개혁방안에서는 정부의 선택과 집중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대기업 계열사 등 자생력 있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새로운 기업이지만 잠재력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R&D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이는 최근들어 국내에 최근 떠오르는 스타 중소·벤처기업이 없다는 지적과도 맞물린다고 할 수 있다.

 주현 산업연구원 중소벤처실장은 “이번 방안은 정부가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이들이 성장하는데 있어 원활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