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KT와 LG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모집이 정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28일 KT와 LG파워콤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모집 업무 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결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는 3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LG파워콤은 9월 23일까지 각각 30일과 25일간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영업정지는 KT와 LG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모집 업무에 국한되는 것으로, 기존 가입자가 회선을 증설하거나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은 사업정지 기간 중에도 허용된다.
KT의 경우 다른 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의 영업은 가능하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고객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TM) 등에 유용한 혐의로 영업 정지 외에 KT에 대해 과징금 4억1800만원과 과태료 1000만원, LG파워콤에 대해 과징금 2300만원, 과태료 3000만원을 각각 부과한 바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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