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만사의 웹키퍼(WebKeeper)가 행정안전부의 유해사이트 차단솔루션으로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 3월부터 국내 웹 접속통계 분석과정을 거쳐 유해사이트 정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건전한 근무환경조성, 내부정보유출방지, 네트워크비용절감을 목표로 웹키퍼를 도입하였다.
소만사는 [인터넷 트래픽 제어 방법 및 시스템] 특허 및 인증, 65%의 국내시장점유율, 다수의 공공기관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공공기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용 웹메일차단에도 최적의 솔루션으로서 하반기 시장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웹키퍼는 불법 인터넷 사이트나 비업무사이트, 웹메일 등 내부정보유출매체가 되는 인터넷서비스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최대 데이터베이스가 강점으로 매월 10만개 이상 URL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DB센터를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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