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통일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올라 있는 친북 성향의 게시물 400건의 삭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삭제 요청 대상이 된 게시물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으로 북한의 체제를 미화하거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삭제 요청한 게시물은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을 추종하고 대남혁명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해당한다”며 “국가보안법에 위반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부로 게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와 같은 인터넷상의 친북 게시물 1870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
경찰은 삭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고발된 9개 단체 가운데 한총련 등 이미 사법처리된 3개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단체 대표급 관계자 8명을 조사 중이다.
그러나 실천연대 측은 “6.15 정신을 고수하고 남북 화해와 통일을 지향하는 뜻에서 북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남북이 서로의 사상과 체제를 존중하는 6.15정신,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정부 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은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를 체포하고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최근 공안 관련 수사를 강화하고 있어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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