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부터 IPTV 콘텐츠 사업자의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방통위는 그동안 IPTV법 시행령 후속 조치로 준비해 온「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등 관련 고시가 8월 26일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휘, 26일부터 IPTV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IPTV 콘텐츠 사업자는 26일부터 언제든지 IPTV 콘텐츠사업자 신고․등록․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IPTV 플랫폼 사업자의 최초 허가 신청은 28일과 29일 양 일간 이루어지며 10월 1일 이후부터는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신청접수 초기에 IPTV 콘텐츠사업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신청인들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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