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은행 지점의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를 강화한다.
금감원(원장 김종창)은 24일 파생상품 등 외국은행 지점이 취급하는 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해져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외은 지점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마련, 시행한다.
우선 2004년 이후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위규사례 및 경영시 유의사항 등을 정리해 외은지점에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외국은행 지점은 국내 법규의 이해부족 및 업무취급 소홀 등으로 단순·반복적인 위규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의사항을 숙지해 자율적·사전적으로 내규 정비 및 업무절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국은행 지점의 파생상품거래 등 높은 위험 부문 검사에 집중해 검사역량 강화 및 검사업무의 질적 수준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외은지점과의 의사소통 채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 외은지점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강화 등에 관한 간담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10월 중에는 외국은행 지점 준법감시부서와 워크숍도 계획 중이다.
신설 외은지점에 대한 감독·검사업무 관한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신설 외은지점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한 국내법규, 주요업무 안내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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