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가 D램과 관련한 미국 상계관세 굴레에서 벗어났다.
하이닉스반도체(대표 김종갑)는 미 상무부가 20일(현지시각)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일몰재심과 관련해 미국 내 이해당사자가 일몰재심 절차에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아 일몰재심 개시일(7월 1일) 기준 90일 이내에 해당 상계관세 조치를 철폐한다는 사실을 미 무역위원회에 공식 통보했다고 21일 전했다.
하이닉스 상계관세 조치 철폐는 다음달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지만 실제로 철폐 효력은 상계관세 부과 후 5년이 지난 시점인 2008년 8월 11일부로 소급 적용된다. 따라서 하이닉스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는 이미 사라진 셈이다.
하이닉스 측은 “미국의 이번 철폐 결정은 관세 납부 부담을 덜었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차세대 제품의 표준화 및 인증이 이루어지는 등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미국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한국 공장에서 생산된 고부가가치 D램 제품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미국 상계관세 철폐 확정으로 지난 4월 EU의 상계관세 철폐 결정과 더불어 오는 9월 1일 WTO 패소에 따른 이행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EU·일본 등은 지난 2001∼2002년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이 하이닉스에 대한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한 것은 부당한 정부 보조금에 해당된다며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해 왔다. 미국은 지난 3월 낮춘 것이 23.78%였으며, EU는 지난 4월 일몰 전까지 32.9%를 부과했다
주문정기자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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