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석종훈)에 40억4200만원의 법인세 추징금이 부과됐다.
다음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로부터 법인세 등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법인세·부가세 납세고지서상의 금액으로 40억42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의 법인세·부가세·납세고지서상의 미납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은 이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중순부터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하면서 다음에 세무조사를 진행, 지난 5일까지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20일 납부고지서를 발부했다.
다음 측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해 “해당 금액을 31일까지 납부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또 국세청이 지난달 일반 세무조사를 특별 세무조사로 바꾸면서 불거진 이재웅 다음 창업주 등에 대한 형사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여부는 세법에 따른 세무 당국의 결정으로 우리가 말할 사안이 아니다”며 언급을 피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해 ‘포털 길들이기’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세무조사가 이뤄진 시점이 촛불집회가 한창이었던데다 5년 주기로 하는 것이 관례인 정기 세무조사를 다음은 4년 만에 다시 받은 때문이다.
이수운기자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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