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거부하는 원도급 업체에는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19일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 도입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하도급 대금을 올려야 할 때 원도급 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도급 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원도급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는다. 원도급 사업자가 하도급 사업자와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원도급 사업자나 하도급 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김성하 하도급정책과장은 “최근 3년간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납품단가는 소폭 인상에 그쳤고 전속거래 관행으로 하도급 사업자가 단가 조정 협상 기회조차 갖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조정 협의 의무제를 도입하면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인들은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서병문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갑과 을’ 관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하도급업체가 거래단절을 감수하고 조정 협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중기중앙회 산하 납품단가 조정 협의회에 중재를 신청한 하도급업체는 원청 사업자와 거래가 끝난 곳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애플페이, 국내 교통카드 연동 '좌초'…수수료 협상이 관건
-
2
'코인 예치' 스테이킹 시장 뜬다…386조 '훌쩍'
-
3
단독CS, 서울지점 결국 '해산'...한국서 발 뺀다
-
4
[이슈플러스] '실손보험 개혁안' 두고 의료계 vs 보험업계 평행선
-
5
빗썸 KB행 신호탄…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지각변동' 예고
-
6
[이슈플러스] 1·2세대 실손도 '위험'…법 개정해 기존 계약까지 뒤집는다
-
7
은행 사활건 기업·소호대출, 디지털뱅킹 전면 부상
-
8
새해 첫 자금조달 물꼬튼 카드업계…“금리인하기, 내실부터”
-
9
'금융사기 뿌리 뽑자' 은행권 보안 솔루션 고도화 움직임
-
10
[ET라씨로] LA산불에 기후변화 관련株 급등… 케이웨더 23%↑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