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3년마다 검증받는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KS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응답

  내년 1월1일부터 국가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은 3년 마다 의무적으로 인증 상태가 유지되는지 검사를 받아야한다. 제품을 제외한 서비스부문 인증은 올해부터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KS인증을 받은 뒤 첫 5년, 그 이후는 3∼4년 마다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을 3년 정기 검사제로 바꾸면서 사후관리가 더욱 철저해졌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인터넷이용자 1413명과 60개 업체·기관에 대해 실시한 ‘KS 정보서비스 개선 및 표준화 정책 조사’ 결과,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인터넷 조사선 83.2%, 현장조사에선 70.6%로 높게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표참조> 조사에 따르면 KS정보서비스 이용자 및 인증 업체인 정책 수요자들은 △사후관리 부실 △외국인증에 비해 낮은 위상 △인증·시험기관 복수지정 등의 이유를 들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기표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정기검사를 3년에 한번씩 받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인증 유지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표원은 또 열람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 KS규격 정보에 대해 파일 다운로드 방식의 사용을 원하는 KS인증 수요자들에 대해 일부 약호·기호(전달규격) 등 허용 가능한 부분부터 연내에 서비스를 개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업계는 규격 검색시 본문 검색과 단어 이외에도 문장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예를 들어 소재분야 구격을 검색했을 때 기존 관련 규격은 물론 최근 변동 사항을 리스트업해 안내하는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기표원은 앞으로 폐지규격의 폐지 사유나 그로 인한 대체 규격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사용자별 관심 규격을 등록·관리 함으로써 로그인시 곧바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질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범희권 기표원 기술표준정보과장은 “KS인증 기술 수준이 너무 낮다는 평가에 대해 기술선도형 KS인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무역, 통상 등의 중요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국제표준 제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기술선도형 표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