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 후 `매수청구권` 행사 못한다

  이사회 결의 이후 주식을 취득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헤지펀드에는 기관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전광우)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통법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이사회의 주요 의결 내용을 알고 주식을 취득한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는 이사회 결의 후 주식을 매수했더라도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취득 주식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차익실현이 가능했다. 다만 이사회 결의 공시 이후에 취득했더라도 공시 전에 중개업자 등에 매수 주문을 낸 것을 입증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격에 대해 주주와 기업간 이견이 있는 경우 금융위가 조정할 수 있게 한 제도는 정부가 민사관계에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된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대상도 확대된다. 주식 공개 매수자와 주식 대량거래자 본인도 포함되어 공시 이전 공개매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과 관련된 제3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는 것이 금지된다.

내년에 도입되는 헤지펀드는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자)만 운용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주체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일반기업은 내년부터 국내에 헤지펀드가 도입되더라도 직접 투자할수는 없다. 구체적인 적격투자자 범위와 금전차입 규제 완화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자통법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헤지펀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헤지펀드는 금전차입과 파생상품 매매현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키로 했다. 또 신탁업자가 자본금의 10% 이상을 법원에 공탁하게 하는 제도도 자기자본규제제도를 통해 적정자본금을 보유토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된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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