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인천-제주 간 순항여객선에서도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전파관리소는 인천-제주 간 순항(크루즈)여객선인 ‘오하마나호’에 이동통신중계국을 개설하도록 허가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에서 장거리 해상 여객선에 이동통신중계국 설치를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통신사업자들과 함께 선박이나 도서지역에 통신중계국을 계속 확대해 해상 통화권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
IT 많이 본 뉴스
-
1
박윤영의 KT 인사·조직 개편, 1월에 나온다
-
2
오픈시그널 “SKT 품질 신뢰성 지표 선두…KT는 5G 속도, LGU+는 가용성 1위”
-
3
화웨이코리아, 내년 AI 반도체 '어센트 950' 출시…“엔비디아 외 선택지”
-
4
[사설] KT 박윤영號, 첫 인사가 만사다
-
5
[ET톡] '안면인증' 빠진 알뜰폰, 공익 책임은 어디에
-
6
[데스크라인]디지털 난개발
-
7
3분기 스마트워치 시장 화웨이·샤오미 '질주'…삼성만 하락세
-
8
KT發 통신시장 재경쟁 불씨…수익개선 속 보안사고 여진 지속
-
9
안면인증 우려에 정부 “생체정보 저장 없다”…알뜰폰은 잇달아 도입 중단
-
10
과기정통부, 개인정보 3000개만 저장됐다는 쿠팡 발표에 강력항의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