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콤은 청산 중인 자회사 아이리버아메리카의 파산처리 대리인으로부터 222억여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 “패소를 하더라도 아이리버아메리카의 채권 지분 87%가량을 갖고 있어 실제 피해액은 30억원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일 뿐, 적극 대응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레인콤의 자회사 아이리버 아메리카의 파산처리대리인은 최근 우선 송금액 및 이자비용 222억7718만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레인콤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상거래에 의한 채권 회수로 오히려 지급기일을 넘겨받은 게 대부분”이라며 “이번 소송이 외국 법인이 파산할 때 발생하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레인콤은 또 “이번 소송과 관련해 현재 미국 법인인 아이리버INC에는 어떠한 제재도 없는 상태로 시장에서의 영향은 전혀 없을 것”이라며 “당면한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리버아메리카는 레인콤이 미국 내 판매를 위해 2001년 100% 자회사 형태로 설립했으며 2005년부터 경영악화에 시달리다가 2007년 5월 파산을 신청했다.
차윤주기자 chayj@
전자 많이 본 뉴스
-
1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취하서 제출…“이미 이혼 확정”
-
2
삼성, 첨단 패키징 공급망 재편 예고…'소부장 원점 재검토'
-
3
삼성전자 반도체, 연말 성과급 '연봉 12~16%' 책정
-
4
삼성전자 연말 성과급, 반도체 12~16%·모바일 40~44%
-
5
“인력 확보는 속도전”…SK하이닉스, 패스트 트랙 채용 실시
-
6
'위기를 기회로'…대성산업,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신사업 추진
-
7
삼성전자 “10명 중 3명 'AI 구독클럽'으로” 구매
-
8
잇따른 수주 낭보…LG엔솔, 북미 ESS 시장 공략 박차
-
9
현장실사에 보안측정, 국정공백까지…KDDX, 언제 뜰까
-
10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실시 협약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