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콤은 청산 중인 자회사 아이리버아메리카의 파산처리 대리인으로부터 222억여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 “패소를 하더라도 아이리버아메리카의 채권 지분 87%가량을 갖고 있어 실제 피해액은 30억원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일 뿐, 적극 대응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레인콤의 자회사 아이리버 아메리카의 파산처리대리인은 최근 우선 송금액 및 이자비용 222억7718만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레인콤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상거래에 의한 채권 회수로 오히려 지급기일을 넘겨받은 게 대부분”이라며 “이번 소송이 외국 법인이 파산할 때 발생하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레인콤은 또 “이번 소송과 관련해 현재 미국 법인인 아이리버INC에는 어떠한 제재도 없는 상태로 시장에서의 영향은 전혀 없을 것”이라며 “당면한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리버아메리카는 레인콤이 미국 내 판매를 위해 2001년 100% 자회사 형태로 설립했으며 2005년부터 경영악화에 시달리다가 2007년 5월 파산을 신청했다.
차윤주기자 cha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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