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차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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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7월 이후 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요건을 모두 갖춘 13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가운데 8개만 등록, ‘차별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본금·시설·외국자본출자제한 등 사업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13개 PP가운데 코리아인터넷방송(채널명 KonTV) 등 8개사는 등록과 등록변경이 성사됐으나,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5개사는 보류된 상태다. 특히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라이프)·쿠키미디어(쿠키TV)·오마이뉴스(오마이경제TV) 3사는 등록 자체가 보류됐고, 서울경제티브이(서울경제TV)는 방송분야를 ‘무협영화’에서 ‘경제정보’로 바꾸기 위한 변경등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회사들은 모두 생활·경제정보 등을 방송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애초 다음라이프·쿠키TV·오마이경제TV 등에 ‘보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도록 조건을 달아 등록을 받아줄 방침이었으나 이들이 제공할 ‘생활·경제·지역 정보’와 ‘보도’ 간 차별성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모두 보류했다. 예를 들어 증시 동향을 분석해 제시하는 방송물이 단순 정보제공인지, 보도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게 방통위의 시각이다.

 그러나 방송계 관계자는 “방송법에 따라 자율편성할 수 있는 시간(전체 방송시간의 20%)을 활용해 전문 분야 정보를 가공·분석·전달해주는 것을 보도로 보는 것에 무리가 있다”며 “만약 최근 등록이 반려된 PP들의 사업신청에 문제가 있다면 콘(Kon)TV 등 최근에 등록된 PP는 물론이고 지난 2000년 이후로 등록한 모든 PP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문, 한반도 대운하 등에 반대하는 여론을 주도했던 다음커뮤니케이션 ‘아고라’, 오마이뉴스 등에 대한 과민 반응의 연장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박윤규 방통위 방송채널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방송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보도’ 채널 기준을 명확하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