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가 방송사업 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하려면 일반 네티즌은 ‘전자공청회’코너에서, 기관은 ‘온라인 공식의견 게시’코너를 통해 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의견수렴 기간 마지막에 의견제시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다양한 의견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온라인을 통한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는 온라인 의견수렴 외에도 오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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