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가 3등급으로 분류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또 초·중·고의 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학교급식 현황 등, 전문대학 및 대학의 취업률, 장학금, 연구실적, 신입생 충원현황 등도 함께 게재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초중고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2010년부터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등급으로 나눠 해당 등급의 학생 비율을 공개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초6, 중3, 고1을 대상으로 5개 교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됐지만 올해부터 전체로 확대된다. 평가 결과는 ‘우수학력’(80% 이상), ‘보통학력’(80% 미만∼50% 이상), ‘기초학력’(50% 미만∼20% 이상), ‘기초학력 미달’(20%미만) 등 4등급으로 학생들에게 통지되지만 외부에는 3등급으로만 공개된다.
박종용 교과부 인재정책실장은 “평가 결과가 내신이나 입시 등에 반영되지 않는 만큼 사교육을 통해 일시적으로 점수를 올리기보다 학생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말했다.
전경원기자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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