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콤, 베인캐피털에 합병실패 법적책임 물어

쓰리콤이 지난 3월 무산된 자사 매각과 관련해 당시 인수주체였던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에 계약위반의 책임을 묻는 법적절차에 들어갔다.

4일(현지시각) 쓰리콤은 베인캐피털에 인수 철회에 따른 보상금 6600만 달러를 요구하며 지난주 델라웨어 형평법재판소(Chancery Court)에 베인캐피털 계열의 다이아몬드Ⅱ홀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네트워크월드가 전했다.

이번 소송에서 쓰리콤은 지난해 9월말 자사와 다이아몬드Ⅱ홀딩스, 다이아몬드Ⅱ애퀴지션 간에 이뤄진 22억 달러 규모의 합병계약 위반을 주장했다.

당시 계약 조건에 따르면 쓰리콤 주주들에게 주당 5.3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고 베인캐피털 측이 쓰리콤 지분 83.5%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지분은 중국 화웨이가 참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화웨이의 지분참여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미 재무부 산하 대외투자위원회(CFIUS)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 지난 3월 인수계획이 철회된 바 있다. 이정환기자, vict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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