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기술 출자를 통해 설립한 연구소 기업을 관리하기 위한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또 연구소 첨단기술을 이전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술사업화센터’가 운영된다.
지식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덕특구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기술과 산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기술사업화 성공 모델 구축’을 전략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시장과 교감하는 기술사업화 환경 조성 △허브-스포크(spoke)형 협력체계 구축 △기술혁신형 첨단기업의 창업·육성 등 3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연구개발특구법을 개정해 출연연이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완화, 사업화 활동에 적극 나서도록 했다. 출연연은 기술출자를 통해 설립한 출연연 기업에 대해 마케팅과 재정, 기술 등에 나설수 있게 된다.
지경부는 기술사업화 환경 조성을 위해 대덕특구지원본부 기술사업화 업무 담당 사업단을 ‘기술사업화센터’로 개편, 출연연이 보유한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센터는 내부 사업지원시스템을 개선해 각종 사업과정에서 외부 전문기관이 쉽게 참여, 문제점을 해결토록 했다.
대덕특구 지역에 한정됐던 기술사업화 및 혁신 클러스터전략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허브-스포크형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지경부는 대덕특구를 허브(Hub)로 두고 전국에 산재한 테크노파크(TP)와 산업단지를 스포크(Spoke)로 연계해, 첨단기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산·학·연 간의 사업화 네트워크를 형성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대덕특구의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했던 하이업(High-up) 프로그램 강화와 올해 완료되는 대덕특구투자펀드의 후속 펀드 조성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 완화 등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이진호기자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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