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본부·소속기관·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을 조달청에 맡기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화사업 계약절차 개선방안을 5일부터 발주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행안부는 정보화사업을 대부분 직접 발주했으며 조달청에 의뢰한 발주도 기술평가를 직접 수행해왔다.
지난해 행안부의 정보화사업 계약건수는 241건, 약 4687억원 규모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조달청을 거쳐 발주가 이뤄진 것은 18.3%에 불과했다.
그러나 앞으로 행안부가 발주하는 일반 정보화사업은 사업자 선정부터 계약체결까지 조달청이 담당하게 된다.
또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담당해온 전자정부지원사업 발주도 역시 조달청에 일임한다.
행안부는 조달청 일괄계약 의뢰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했다.
조달청 기술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화 기술평가위원 전문 분야 분류를 세분화하고 △기술평가위원의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사업설명 자료 준비를 철저히 만들도록 했으며 △평가할 중점사항을 평가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 공무원이 정보화사업 기술평가위원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 계약의 공정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조달청과 사업자 간 2자 계약으로 추진되면 주관부처의 책임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주관부처·사업자 간 권한과 책임을 ‘지원사업계약 특수조건’으로 명시해 조달청 계약서류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화사업 주관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는 조달청의 원칙적 공고기간(40일) 대신 긴급입찰(10일) 규정을 적용해 사업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기로 했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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