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6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공식 임명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국회 법에 정해진 인사청문회 요청 이후 20일 내에 새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회가 열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면서 “내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곧바로 임명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장관 임명장 수여는 하루이틀 늦춰질 수 있으나 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과 8, 9일 베이징 올림픽 참관, 11일 케빈 러드 호주 총리 정상회담 등이 연이어 있어 더 이상 연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이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때늦은 인사청문회는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나쁜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번에도 그 원칙을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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