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의 한메일 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집단소송이 제기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시민모임은 한메일에서 발생한 메일 목록·내용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유사 사례 등을 참고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소송단 모집은 4일부터 홈페이지와 전화로 접수되며 소송 방식은 피해자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유력하다. 소송참가비는 1인당 5000원이다.
소비자시민모임 측은 “첨부파일 다운로드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이메일이 삭제되는 등 피해가 입증된 회원의 경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며 “4일 최종 방침을 확정해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피해가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도 진행될 전망이다.
소비자시민모임 측은 위자료 청구소송은 피해 사실 입증이 힘들지만 사고 발생 시간대에 접속하는 바람에 사생활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다음 한메일은 지난달 22일 오후 3시 10분부터 50여 분 동안 로그인한 55만 명의 회원의 이메일 목록과 내용이 무작위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함께 사고 원인, 피해 규모, 회사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수운기자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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