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이 인터넷 경매로 수익을 올리는 개인 판매상을 겨냥해 과세의 칼을 빼들었다.
31일 월스트리트저널은 e베이 등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일정 규모 이상 물건을 판매한 개인 자영업자는 오는 2011년부터 국세청(IRS)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 하원이 최근 통과시킨 ‘주택시장지원법’에 이 같은 조항이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온라인을 이용한 물품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개인 자영업자들로 인한 ‘조세 구멍(tax gap)’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e베이에서의 물품 판매가 주 수입원이거나 2차 수입원인 미국인은 70만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뉴욕주 등 일부 주가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로부터 세금을 걷고 있지만 대다수 주에서는 개인 판매상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신고할 것을 권고해왔다.
의회 세금 전문가들은 이 법 시행으로 IRS가 온오프라인 사업자들로부터 약 95억달러의 추가 세금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간 총 판매액이 1만달러 이상이거나 거래 건수가 200건 이상인 사업자는 연간 총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은 사업자들에게 준비기간을 부여, 2011년 법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개인이 물품을 구매한 대금보다 싼 가격에 중고 물품을 온라인에서 팔았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히 e베이에서 소규모 물품 거래로 출발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자연스럽게 바뀐 개인 판매상들이 이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e베이의 개인 판매상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판매를 통한 모든 수입을 꼼꼼히 신고할 것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개인이 아닌 기업의 지위에 준해 보고서를 작성할 것 등을 권고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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