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원의 총 입학정원 내 대학원 및 협동과정 석박사 과정 상호간 정원 조정은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규정된 기준 및 동 규정에 의한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공·사립대학의 전문대학원 신설 △국·공립 대학의 총 입학정원 증원에 의한 대학원 및 학과(전공)신설 △수도권 대학원대학의 신설·증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 필요 등의 사유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교과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학년도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 및 정원조정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세부기준을 보면 향후 대학들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이 정하는 교원, 교사(校舍), 교지, 수익용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100% 충족하면 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연구 지원 사업인 WCU(World Class University)에 따른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의 대학원 학과 또는 전공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정원증원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전경원기자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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