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터넷(IP)TV 사업 입문서’가 나왔다. 어떻게 허가받아 누구에게 어떤 설비를 빌려 쓸지, 경쟁사업자를 견제할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가늠할 ‘IPTV 허가·회계·설비 고시안’이 확정된 것이다.
우선 KT에 시선이 쏠렸다. 과연 ‘회계분리기준’이 KT의 통신시장 지배력이 IPTV 분야, 즉 방송통신 융합분야로 전이되는 현상을 막을 만한 방패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눈길이다.
KT를 비롯한 IPTV 제공사업자들이 분리해야 할 회계에는 급여·복리후생비·유형자산감가상각비부터 콘텐츠 구입·개발비, 자가소비사업용 비용, 결합판매 수익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업무자료가 포함된다. IPTV사업에 투입되는 개인별 업무별 시간투입비중을 포함한 세부업무분장표를 만들어야 하고, 업무별 시간투입비중을 100분의 1단위로 표시한 실제업무수행표도 작성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서병조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관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는 6개월 단위로 보고했지만 IPTV는 3개월 단위로 업무분장표를 보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전기통신사업에서는 10분의 1단위로 표시해 실제업무수행표를 작성하도록 했지만 IPTV에서는 100분의 1로 해서 세분화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융합기능설비를 가입자망·백본망·프리미엄망 등으로 구분해서 원가정보를 분명하게 구분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IPTV용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도 KT를 향한 시선이다. 네이버·다음 등 자체망이 없는 IPTV 희망 사업자들과 KT 등이 주고 받을 꼭 제공받아야 할 설비와 그 이용대가 계약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병기 위원은 이와 관련, “망이 없는 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자칫 과해서 망 포설 의욕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며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경자 위원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회사를 바꾸면 ‘17만원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문자메시지가 들어오는데, 과도한 마케팅이 영업비용 등에 파급돼 결합상품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지배력 전이를 고려한 회계분리와 필수설비제공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주문과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IPTV 사업 허가·회계·설비 고시안을 이달 중에 관보에 게재한 뒤 고시·시행할 방침이다. 이어 8월 중에 IPTV 제공사업 허가와 콘텐츠 사업 신고·등록·승인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향후 추진 일정을 감안할 때 오는 10월부터 IPTV 실시간 방송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맞춰 KBS1·EBS·YTN·MBN 등 주요 종합편성·보도·교육 채널과 SBS 등 교양·오락 채널 사업자의 IPTV 사업 진입이 예상된다. KT·하나로텔레콤 등도 8월 중순께 플랫폼사업자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강원도청·국가기록원·경기도교육정보원 등도 IPTV 부가서비스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은용기자 eylee@
◆회계분리 기준은
KT와 하나로텔레콤·LG데이콤 등 IPTV제공사업자는 회계분리 지침서를 작성, 당해연도 6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방통위가 수정을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회계분리지침서를 재작성, 제출해야 한다.
IPTV 제공사업자는 일단 확정한 회계분리 기준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되,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적용하는 기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 방통위 승인을 받으면 변경 가능하다.
회계 처리 및 관련 자료 정리와 관련, IPTV제공사업자는 인건비 산정을 위해 매분기 초 업무분석을 통해 개인별로 해당 업무별 시간투입 비중 등 세부업무분장표를 작성하고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포함, 해당업무별 시간투입 비중을 적어도 100분의 1 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개인별 세무 업무 외에 실제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가 인건비보다 수수료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한다.
요금 수익은 가입비와 수신료, 주문형비디오(VoD) 수익 등으로 분류하고 방송 서비스 외의 서비스 등을 결합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은 이용 약관에 명시된 할인 가격 또는 할인율을 적용, 배분토록 했다. IPTV 제공사업자는 콘텐츠 수급 관련 비용은 쉽게 분류·검증할 수 있도록 콘텐츠 구입비 및 개발비는 영업비용 중 하나로 분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회계 분리 검증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융합기능 설비는 가입자망, 접속망, 백본망 및 프리미엄망 등으로 세분화됐다.
한편 IPTV제공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함을 물론이고 방통위에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내용을 검증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어 영업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원배 기자>
◆사업자 허가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11일부터 18일까지 IPTV사업자 최초 허가신청을 받는다.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후 오는 10월부터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IPTV 사업자가 허가 신청을 하려면 공문, 제공사업 허가신청서, 서약서, 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포함), 부속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규 허가의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 등을 상세하게 기술해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60일 이내에 심사하고 통보하게 된다.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은 70 이상을 받아야 허가 받을 수 있다.
재허가의 경우엔 신규허가와 유사한 자료를 제출하고 기존 사업에서 방통위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등 처분 내용과 횟수 등을 추가해야 한다. 재허가는 심사사항별로 70 이상, 총점은 80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는 보도, 홈쇼핑, 종합편성 등 방송 성격별로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승인신청서에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을 기술해 제출해야 한다.
방송법에 의해 기존 승인받은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약식 승인신청서와 승인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각 심사사항별로 70점 이상 받고 총점 80점 이상을 받으면 승인된다.
이와 함께 콘텐츠 공급 분야와 최다액 출자자가 변경될 경우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황지혜기자 gotit@
◆설비 함께 쓰려면
별도의 망을 보유하지 않은 IPTV 제공사업자가 KT 등으로부터 IPTV 필수설비(전기통신설비)를 제공받으려면 제공 요청구간 (설치장소 포함), 요청 설비 종류, 규격 및 수량, 제공 희망일, 사용기간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필수설비 이용 대가는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설비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설비를 제공해야 한다.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필수설비 범위는 이용사업자가 설비 사업자의 개별 설비를 임차, 사용할 수 있는 선로기반 설비와 초고속인터넷접속 서비스 등과 일정부분의 대역폭을 나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입자선로 공용설비로 구분됐다.
선로기반설비는 전주와 관로 통신구, 배관 등으로, 가입자선로공용설비는 디지털가입자망과 광동축혼합망으로 정리됐다.
이용사업자의 설비가 설비 사업자의 설비에 접근하기 위한 접속지점은 가입자측 최초 국사내 접선스위치로 확정됐다.
설비를 제공받은 이용사업자는 해당 설비를 허가받은 사업 범위내에서 사용하되, 이용사업자가 제공받은 설비를 제 3자에게 동일한 형태로 재차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설비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설비의 최소 사용 기간은 1년이다.
이용사업자가 설비 이용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 이에 대한 요청은 사용 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하도록 했다.
제공대상설비 원가 범위는 감가상각비와 운영비용, 투자보수의 합으로 하고 가입자선로공용설비의 원가 산정은 상시 점유구간과 비상시점유구간으로 나뉜다.
상시점유기간은 사업자별 대역폭이 차지하는 비율로, 비상시점유구간은 제공사업자의 가입자 수 비율에 따라 원가를 산정하도록 했다.
한편 설비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필수 설비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자료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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