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단속 공백을 틈타서 사행성 온라인게임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접속차단 외에 사행성 온라인게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없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22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에 따르면 지난해 1355건이던 사행성 게임 적발 건수는 올해 7월 21일 현재 1만248건으로 8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는 작년에 비해 10배 이상에 달하는 사행성 도박사이트가 개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게임위 측은 “선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직 개편 등의 이유도 사행성 게임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1월에서 3월까지 다소 주춤하던 사행성 온라인게임 적발 건수는 방송위원회 업무가 공백기던 3월에서 5월까지 급증하기 시작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업무 재개 이후 24차례에 걸쳐 사행성 온라인게임에 심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이미 독버섯처럼 퍼진 사이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사행성 온라인게임이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고 적발 시 처벌도 벌금형에 그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어렵다는 점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외에 서버를 두면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만 최소 2개월이 걸린다. 또 1000만원만 들이면 소스코드를 사서 사이트 개설이 쉽기 때문에 수사하는 동안 또 다른 형태로 퍼져나가기도 쉽다는 지적이다.
조동면 게임위 사후지원팀장은 “이런 범죄는 엄정하게 다뤄져야 재발을 막을 수 있는데 처벌이 벌금형이거나 집행유예로 가볍다 보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막막하다”고 대답했다.
사행성 온라인게임 사이트에 접근을 막는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게임위에서 모니터링으로 적발한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뒤에도 차단 조치까지 2∼3일 이상은 소요된다.
박찬엽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경위는 “해외에 서버를 두면 경찰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게임위·문화부·방통심의위가 공조해 사이트 차단을 신속하게 하는 게 피해 확산을 막는 길”이라고 제언했다.
이수운기자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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