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최악의 결정(worst decision)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경자 방통위원(64)이 방통위에 ‘합리’를 파종하고 있다. “방통위가 규제기관으로서 무리하게 ‘최선의 결정’을 추구하다가 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누를 끼치기보다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합리적 원칙론자다. 이론과 이치에 따라 말하고, 말한 대로 일관된 규칙과 법칙에 따라 행동한다. 합당한 이론을 추구하는 사회과학자이되 상식적이기에 벽을 보고 마주서는 느낌이 없다. 오히려 푸근하게 상대를 감싸고 다독인다.
그의 원칙론은 설정선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신용섭 통신정책국장,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 등 공무원 출신 직원들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류필계 전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도 “공무원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합리적으로 지적해낸다”며 일화를 소개했다.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추진하면서 ‘신 성장동력 창출’을 보고서의 머리로 끌어냈을 때, “산업진흥은 독임제 부처에서 할 일이고 방통위는 합리적 규제에 충실해야 하고, 이를 통해 방송통신 경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편익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실무자들을 설득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스스로 “소비자 편에 섰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동통신용 800㎒ 주파수 공동이용(로밍) △인터넷전화(VoIP) 번호이동성 제도 △SK텔레콤 ‘T링’ 서비스 등 굵직한 정책 현안들을 의결할 때, 그의 꼿꼿한 소비자 편익 원칙이 빛을 발했다.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애니메이션 방송채널(PP)에게는 ‘도덕적 양심 결핍’을 호되게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늘 “소비자에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끼치는가. 현저하게 시장 공정경쟁을 저해했는가. 공익에 저해하는가”라고 되묻는다. 의결안건을 탁자 위에 올리는 절차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위원은 의결안건마다에 꼼꼼한 이유를 두고 “방송과 통신은 제한된 자만 이용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것이고, 방송사나 통신사는 국민의 수탁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대통령 추천을 받은 방통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1기 방통위가 자신이 강조한 합리적인 ‘방송통신 돋우어보기’를 통해 제 역할을 다함은 물론 ‘꼿꼿한’ 위상을 드높이기를 기대하고, 자신 역시 그런 역할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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