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준수 의무가 법제화된다. 또 연구자 또는 대학 등이 허위 또는 부정행위 등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았거나 연구수행을 포기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된 연구비를 강제 환수하는 등 연구비 사용의 책무성이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을 17일 입법 예고하고, 이 법률명도 ‘학술진흥법’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구자 등에 대한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연구자는 학술연구의 주체로서 자율성과 독자성을 갖는다”고 규정했고 △모든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하고, 대학 등은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건전한 연구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도덕성 준수라는 시대정신을 법규로 강화했다.
또 연구비 집행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 사용하되, 대학 등 연구자가 속한 기관은 별도의 연구경비 회계를 두어 전체적으로도 투명하게 사용·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구자가 연구비 환수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리 절차도 명시했다. 이제까지는 이같은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처리돼, 소송 장기화로 인한 과도한 소송비용 및 소송 진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전경원기자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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