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무역업계의 키코(KIKO) 손실과 관련해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며 건의문을 제출했다.
양 단체는 “키코·스노볼(Snow Ball) 등 환헤지 파생상품은 정보의 대칭성, 상품 설계의 공정성 등 계약의 일반 원칙에 현저하게 어긋난다”며 관련 상품의 계약 무효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키코와 스노볼 등 환헤지 파생상품 계약 무효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은행의 불공정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파생상품의 불공정성 시정 등을 요청했다.
올 1분기 키코 손실액은 2조5000억원(중소기업 1조9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고, 환율 상승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더 크다는 것이 중소 무역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앞서 은행연합회는 최근 “은행이 파생상품 거래시 위험고지서나 거래계약서를 통해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고객서명까지 받고 있다”며 “일부 위험 고지가 부족한 사례가 있다고 해도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한 바 있다.
김준배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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