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중소기업의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사업을 강화한다고 한다. 그동안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특허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술력이 뛰어난 우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특허 심사관을 기업에 직접 보내 특허 경영 일반을 비롯해 출원 및 관리전략, 특허정보 활용방안, 특허분쟁 대응방안 같은 특허경영을 지도해왔다. 그런데 갈수록 힘겨워지는 경영 환경을 맞아 중소기업의 체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대표적 고부가영역인 특허 컨설팅을 집중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우수 지식재산경영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횟수가 기존 1회에서 2∼3차례로 늘어난다. 반면에 컨설팅 업체 수는 40개에서 20∼30개로 줄어든다. 우리를 둘러싼 중소기업 환경이 보호와 육성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고 있어 양보다 질을 우선시한 특허청의 이번 방침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지식재산경영 가능성이 큰 업체 10∼15곳에는 내년부터 민간의 지식재산경영 전문 컨설팅 사업자까지 파견, 최소 6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밀착 지원한다고 하니 자못 그 성과가 주목된다.
특허청의 지식재산경영 컨설팅사업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특허 마인드를 높였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수출업체의 해외 출원 증가 같은 실제적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수혜업체가 컨설팅 내용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사후지원 미흡 등의 문제로 다른 중소기업에 모범이 될 만한 성공모델 창출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내용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어서 기대된다. 특히 다양한 성공사례 발굴을 위해 컨설팅 내용 이행실적과 CEO의 특허경영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우수한 업체에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이전보다 나아진 점이다.
우리가 처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경제비중과 고용창출 면에서 대기업보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잘해야 한다. 이번 지식재산경영 컨설팅사업 확대를 비롯해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여러 대책을 잇따라 내놓은 것은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제조 공정과 경영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정보기술(IT) 접목을 통한 생산 원가 절감 등이 그런 예다. 이들과 함께 무엇보다 특허는 대표적 지식재산권으로 상당한 고부가가치를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분야다.
마침 우리는 미국·일본·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의 특허 출원국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특허에 강한 중소기업 육성에 앞으로 보다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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