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관련 법안의 통·폐합과 제·개정 추진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부서 소관 법령 9개를 4∼5개 정도로 통폐합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을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기반보호법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중이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정보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대폭 개정하고 법안 명칭도 바꾸는 것을 검토중이다.
전자정부법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지식정보자원관리법 등 기존 2∼3개 법을 전자정부법에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법 명칭도 바꾸는 것을 고려중이지만 마땅한 명칭이 없어 고심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가칭)도 제정하기 위해 최종안을 마련해 16일 보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말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에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수용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행안부는 정보기반보호법(가칭)도 새로 제정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중이다. 정보기반보호법은 정보화촉진기본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기반보호법·전자서명법·전자정부법에 있는 행정전자서명·전자정부 보안·정보보호 관련 규정 등을 재분류해 정보기반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정렬 행정안전부 정보화총괄과장은 “행정안전부 소관 9개 법령을 4∼5개로 통폐합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라며 “이달 말 법 제·개정안을 마련해 부처협의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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