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부터는 공공사업자가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실시계획 승인만 받고 나면 선 분양할수 있게 된다. 또 공공사업자가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상업용지 매각수익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에 재투자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7년까지 임대산업단지를 3300만㎡ 공급하기로 한 데 따라 임대산업단지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임대산업단지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준공인가 신청시 민간시행자가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했다.
또 산업용지의 조기 분양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나면 바로 선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 전체 면적의 30%이상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공사업자가 복합산단을 개발하는 경우 상업용지 등을 팔아 발생한 수익의 절반 이상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다만 산업용지의 20% 이상을 임대용지로 사용하거나 지원시설용지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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