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3G 특허 분쟁놓고 삼성전자에 유리한 의견 내놔

 삼성전자와 인터디지털의 3G 기술 관련 특허료 분쟁을 놓고 지난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삼성전자에 유리한 의견을 내놨다.

 ITC 관계자는 “삼성이 3G 기술과 관련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이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터디지털의 주가는 8일(현지시각) 23%까지 급락했다. ITC의 의견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행정적 판단이지만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거대 기업과의 특허분쟁에서 속속 승리하던 인터디지털의 기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인터디지털은 삼성전자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 계약을 통해 미국에 수출한 제품이 인터디지털의 특허 3개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인터디지털은 미국 내 판매된 ‘블랙잭’ 등 4개 모델의 판매금지조치를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맞서 인터디지털의 3G 관련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이 재판은 판결 날짜가 12월 25일로 정해져 있지만 내년까지 판결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인터디지털은 지난주 런던 법정에서 노키아와 진행하고 있는 두 가지 특허 소송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이 소송은 UMTS 3G 모바일 기술 표준의 특허에 관한 것으로 양사의 합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노키아와 인터디지털 간의 미국 특허 소송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3000개 이상의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 인터디지털은 폐업한 회사나 개인 발명가, 특허 경매 등을 통해 저평가된 특허를 헐값에 사들인 후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여왔다. 지난해 12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2G 관련 특허 사용료 1억3400만달러를 인터디지털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터디지털은 노키아와 LG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분쟁에서 각각 2억5300만달러, 2억8500만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챙긴 바 있다.

이동인기자 d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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