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종 전남대교수, 산업스파이 누명 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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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후 이형종 교수가 4년 간의 재판과정에서 겪었던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산업스파이라는 누명을 썼던 촉망받던 과학자가 4년 만에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0일 자신이 창업한 벤처기업의 핵심기술을 경쟁업체에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이형종 전남대 교수(50)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산업스파이로 몰려 지난 2005년 구속되기도 했던 이 교수와 제자들은 4년 만에 결백을 증명했다.

 그러나 4년여에 걸친 소송에 들어간 시간·노력·비용·정신적 피해 등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해, 기술유출방지법에 대한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 교수는 국내 광통신회로 집적소자(PLC) 분야의 권위자로 지난 학내벤처 피피아이를 창업했었다. 이후 이 교수는 2003년 회사를 그만뒀고, 호주에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던 중 피피아이의 핵심 광기술을 호주 업체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고, 이 교수의 지시로 광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제자 5명에 대해서도 징역 6∼8월, 집행유예 1∼2년이 선고됐었다. 그러나 지난 4월8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이날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며,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 교수는 “광학기술에 대한 기본지식만 있으면 유출됐다는 기술은 호주에서 하려던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기술임을 알 수 있음에도 초기 수사과정에서 기술적 차이도 몰라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기업이 사회적 보호제도를 악용해 사회발전의 원동력인 기술자들을 노예화하고 전직을 못하게 하는 것은 기술보호법의 병폐”라며 “무려 4년이나 걸려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 억울한 피해를 누가 보상하느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권건호기자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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