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 이통 지재권 국제특허소송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원장 최문기)이 소니에릭슨 등 해외 휴대폰 제조업체 3곳을 대상으로 3건의 국제특허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승소하게 되면 ETRI는 오는 2015년까지 향후 6년간 2억달러가 넘는 로열티 수입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TRI는 소송대리를 맡은 ‘SPH 아메리카’를 통해 휴대폰 제조업체인 소니에릭슨·교세라·대만의 HTC를 상대로 9일(현지시각)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송을 담당한 ‘SPH 아메리카’는 ETRI가 보유한 이동통신 핵심 지재권의 전 세계 라이선스 권한을 갖고 있다.

 소송 대상 특허 3건은 모두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력 소모량을 줄여 배터리 사용시간을 연장하는 핵심기술이다. 지난 2000년 이동통신 국제표준규격에 채택된 바 있다.

 지난해부터 소송을 준비해온 신정혁 ETRI 지식재산팀장은 “1심은 1년 이내에 마무리될 수 있으나 실제 소송기간이 얼마가 걸릴지는 진행상황을 봐야 한다”며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 비용은 모두 소송대리인이 부담하되 승소하게 되면 수익은 50 대 50 정도로 양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문기 원장은 “과거 기술보호를 위한 지재권 확보 전략에서 이제는 적극적 권리행사를 통한 수익확보로 전환한 것”이라며 “기술표준 특허를 통한 로열티 수입을 극대화해 직접 수익으로 연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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