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불법 저작물을 게시할 경우, 웹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유럽 통신법 개정안이 추진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8일 레지스터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음악, 영화 등 저작권 있는 파일을 무단으로 웹에 올린 사람에 대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아예 웹 접속을 막는 유럽 통신법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른바 ‘삼진 아웃제(three-strike law)’라 불리는 이 수정안은 3차례 경고를 받고도 또다시 음악, 영화 파일 등을 불법으로 인터넷에 올릴 경우, 1년 동안 인터넷 접근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순번에 따라 이번 주 프랑스가 EU 의장국이 되고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EU 의장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점에서 프랑스 정부의 제안에 통신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인터넷이 불법의 성역이 될 수 있다는 이유는 없다”면서 관련 지침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픈라이트그룹(Open Right Group)은 “적절치 않고 비효과적인 인터넷 통제”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조치가 합법적인 트래픽도 차단시킬 수 있으며, ISP를 기술회사에서 권력회사로 변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BBC는 삼진 아웃제 말고도 각국 정부들이 합법적인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통신법 개정안도 제안됐으며 이 역시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FII(The Foundation for a Free Internet Infrastructure)은 “인기 프로그램인 ‘스카이프’나 ‘파이어폭스’도 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구소련 인터넷(Soviet internet)’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통신법 개정에 관한 전체적인 토의와 논의는 9월 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류현정기자 dream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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