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제 누가 얼마나 동영상을 보았는지 데이터를 넘겨줘라.”
구글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한 미국 법정 움직임도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업체와 저작권자의 저작권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6일 AP·뉴욕타임스·BBC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구글이 비아콤 등 저작권자에게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각 동영상을 본 로그인 이름과 컴퓨터 주소(IP 주소) 관련 데이터 일체를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유튜브는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구글이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파라마운트, CBS, MTV 등을 소유한 미국 엔터테인먼트업체 비아콤이 구글을 상대로 10억 달러(약 1조원) 규모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 나섰으며, 영국의 프로축구인 프리미어리그도 네티즌들이 유튜브에 축구 동영상을 불법 게재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스코드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구글이 동영상 저작권을 차별적으로 침해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듬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으나, 로그인 및 IP 주소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저작권자들은 이같은 정보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과거 기록을 보여 달라는 비아콤의 과도한 요구를 법원이 수용한 것에 대해 실망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구글 법률팀은 “해당 데이터는 12테라바이트(1200만권 책 분량)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게 든다”며 “무엇보다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도 밝혔다.
로그인 이름이 보통 성과 이름의 첫글자를 딴 경우가 많아 로그 기록과 IP주소만으로 개인 식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비아콤 측은 “사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정보의 보안을 지키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이번 자료 요청은 불법 게시물을 올린 개인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가 얼마나 일어나는 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