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4월 도입한 의약품처방조제지원(DUR) 시스템 확대 시행을 놓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DUR는 심평원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함께 복용하거나 특정 연령대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정보를 처방·조제 단계 전에 제공하고, 의사·약사가 부득이하게 금기약을 처방하면 그 사유와 처방내용을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6일 의협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DUR 시스템 시범사업을 10월께 확대 시행한다는 강경한 입장인 반면 의협은 DUR시스템 관련 고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청구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애초 계획대로 DUR 시스템의 2단계인 동일 요양기관 내 타 진료과목 간의 사전점검시범사업(일정 기간 내 동일 약품 중복 처방 금지)을 하반기부터 강행키로 한 데 이어 3단계인 다른 요양 기관 간 시범사업도 내년 하반기 계속 진행키로했다.
특히 심평원은 전자의무기록(EMR)기업에 의료기관들이 DUR를 적극 도입토록 사용토록 독려하는 것은 물론 DUR 설치 및 실시간 전송 여부를 묻는 옵션 기능을 시스템에서 제외해줄 것을 골자로 한 공문을 발송, 의료기관에 DUR 확산을 위한 전방위 압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회원을 대상으로 DUR 시스템 2·3단계 확대 시범사업 요청이 오면 불참해줄 것을 공지하는 등 맞받아 치고 있다. 협회 측은 “DUR 시스템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의협과 정책적 협의도 없이 단계적 시범사업을 통한 확대실시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측은“ 지난 5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출석조사를 통해 DUR 관련 고시의 부당성과 진료 자율권 침해·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출석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심평원이 ‘원안대로 확대시범 사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혀 조급함을 지적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심평원이 기업체 측에 요청한 DUR시스템의 설치 및 실시간 전송 여부에 대한 옵션제거 요청은 전혀 따를 필요가 없고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입장을 EMR 기업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EMR 기업 한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선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의협과 심평원 등 양측에서 DUR 옵션 기능 관련 공문을 보내와 곤혹스럽다”며 “단, 심평원이 DUR 시스템 확대 사업을 진행한다면 기업에 충분한 개발 시간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수민기자 smahn@
전자 많이 본 뉴스
-
1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취하서 제출…“이미 이혼 확정”
-
2
삼성, 첨단 패키징 공급망 재편 예고…'소부장 원점 재검토'
-
3
삼성전자 반도체, 연말 성과급 '연봉 12~16%' 책정
-
4
삼성전자 연말 성과급, 반도체 12~16%·모바일 40~44%
-
5
“인력 확보는 속도전”…SK하이닉스, 패스트 트랙 채용 실시
-
6
'위기를 기회로'…대성산업,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신사업 추진
-
7
삼성전자 “10명 중 3명 'AI 구독클럽'으로” 구매
-
8
잇따른 수주 낭보…LG엔솔, 북미 ESS 시장 공략 박차
-
9
현장실사에 보안측정, 국정공백까지…KDDX, 언제 뜰까
-
10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실시 협약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