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회계 처리에 관련해 KTF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보조금의 회계처리 방식 대해 논의한 결과, 중도 해지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의무약정을 전제로 지급된 휴대폰 보조금은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어 약정을 맺은 기간에 분할해 비용으로 처리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KTF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올해 2분기부터 의무약정 기간(18∼24개월)에 나눠서 회계처리키로 하자,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의무약정제 보조금도 한꺼번에 회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관련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은 원칙적으로는 비용으로 보고 해당 분기에 즉시 회계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의무약정 조건이 붙어 가입자 마음대로 중도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감원의 결정으로 KTF는 의무약정 고객에게 제공한 보조금을 의무약정 기간으로 나눠서 회계처리 함으로써 재무적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1999년 8월 이동통신 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회계처리와 관련해 당해연도의 비용으로 전액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과거 해석과 이번 결정이 달라진 점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이에 대해 경쟁사 관계자는 “비용을 이연 처리함으로써 마케팅의 여력이 커지는 만큼 이동통신 시장 과열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황지혜·이형수기자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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