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이 3년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규제 완화 차원에서 공인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차관회의 상정, 8일 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오는 18일 전후로 공포, 시행된다.
그 동안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2년마다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기관들이 기관 재지정을 받기 위한 업무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됐다.
현재 공인인증기관은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코스콤(구 한국증권전산),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개다.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의 안정성과 신뢰성 △경영진의 인적사항 △정보관리에 관한 종합적 사항 등을 제출하고 현장과 서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행안부측은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관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 기업으로서도 업무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면서 “앞으로 공인인증 확대와 국민 편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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