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너지, 태양광설비 공급계약 해지

에스에너지는 계약상대방인 남원사랑발전소의 부지인허가 문제로 사업추진이 불가능 함에 따라 1MW급 태양광발전설비 기자재 납품 및 건설 계약을 해지한다고 1일 공시했다.

계약 해지금액은 71억원 상당이다.

에스에너지는 남원사랑발전소의 최대주주인 에너지나눔과평화와의 신규 발전사업 관련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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