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이르면 9월에 켜진다

IPTV 사업법 시행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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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주 말 확정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사업법 시행령은 IPTV 시장 진출을 원하는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확정된 시행령은 지난달 9일 입법예고한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방통위는 경쟁 촉진 못지 않게 공정 경쟁을 담보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진입 규제와 전기통신설비·콘텐츠 동등 제공 및 접근 등 핵심 쟁점을 보다 구체화했다.

 ◇자산 총액 10조원 이하 대기업집단 참여=방통위는 IPTV 종합편성·보도전문 콘텐츠 사업의 겸영 또는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제한했다.

 기존 방송법 시행령이 자산 규모 3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 사업을 못하도록 제한한 것과 달리 대기업집단의 참여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산 총액이 3조∼10조원인 LS·동부·대림·현대·GM대우·효성·동양·현대백화점·코오롱 등 34개 대기업집단은 앞으로 제한 없이 방송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대기업집단을 둘러싼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방송시장(IPTV) 진출을 유도,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회계 분리·필수설비·콘텐츠 동등접근 ‘구체화’=방통위는 IPTV 제공사업자가 다른 사업과의 회계를 분리함은 물론 회계연도 종료 이후 3개월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와 별도로 방통위는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정경쟁촉진시책을 수립·시행키로 결정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제기한 통신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전이에 대한 우려를 감안, 안전장치를 통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려는 의도다.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접근을 위해 필수설비 제공의 거절 사유와 중단·제한 사유도 구분됐다. 여유설비 부족과 설비개선 공사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는 거절 사유로, 중단 사유는 천재지변이나 사업 휴지·폐지의 경우로 한정했다.

 천재지변이나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거절로 구분, 설비의 동등 제공에 강제성을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고시를 통해 거절사유 입증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박노익 방통위 융합정책과장은 “고시에서 확정되겠지만 전화국사에서 댁내 설비까지 모든 가입자망이 필수설비에 포함된다”며 “현실적으로 ADSL은 서비스가 어렵겠지만 VDSL급 이상은 필수설비에 해당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대칭디지털가입자망(xDSL), 광동축혼합망(HFC), 댁내가입자망(FTTH) 등 가입자망의 종류에 상관없이 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IPTV 사업자도 망을 임대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을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으로 확정, 콘텐츠 동등접근 대상이 ‘채널’임을 재차 확인했다.또 동등접근 대상 가운데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국민적 관심도’를 ‘공익성’으로 대체, IPTV 이용자를 위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방통위에 신고 또는 등록한 사업자는 서로 다른 IPTV사업자에 대해 콘텐츠를 차별해서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IPTV 의무채널 숫자는 방송법 시행령을 준용해 70개 이상으로 확정했다.

 ◇후속작업 ‘급물살’=시행령이 확정됨에 따라 방통위는 7월 중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30일 △허가 △회계 △설비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고시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2주간의 여론을 수렴해 내달 중순 전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8월 중 IPTV 제공사업자 허가 및 콘텐츠사업자 신고·등록·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IPTV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방통위의 복안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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