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도 이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e마켓플레이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9일 인터파크 G마켓(이하 G마켓)이 ‘짝퉁상품’이 의심되는 상품을 판매 중지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G마켓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표권 침해 신고를 당해 해당 상품 판매를 중지시키면서 ‘판매가 종료된 상품’ ‘상품 하자로 인해 판매가 중지’ 등 팝업창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의 이런 행위는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제품이 짝퉁상품임을 알기 어렵게 해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한 것에 해당된다.
G마켓은 전자제품 등 일부 상품에 대해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인터넷쇼핑몰사업자 등이 각종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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